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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인천지회

공지사항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관리자
  • 2026-05-20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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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안내

    1.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2.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2. 지원범위
    1. 버스·기차(지하철 포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유류비·공영주차장 요금 등
    2. 유류비의 경우 자차·직계가족·동거가족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3.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1. 매월 7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비 지원
    2.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4.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2. 근로계약서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4.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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