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인천지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개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 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시행 연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 2002~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 2013~



추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서식 자료실 참조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2023년~ : 총 구매액의 0.8%)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 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withplus.or.kr 참조)



BI

  • 장애인 고용 사업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안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을 대표하는 BI(Brand-Identity)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음
  • BI 파일은 생산품 홍보사이트(www.withplus.or.kr) 자료실 게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연도별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 현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