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2023년~ : 총 구매액의 0.8%)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 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withplus.or.kr 참조)
BI
장애인 고용 사업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안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을 대표하는 BI(Brand-Identity)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