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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조사
(※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이 없는 조직은 사회적기업 준비도 조사 항목은 제외하고 작성하신 후
사무국 황애진에게 메일 또는 개인톡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1일 화요일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대상으로 기초조사, 사회적기업 준비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데 목적
(마리에뜨 주식회사/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2023년 기준)
1.경영지원등 : 맞춤형지원으로 지원한도는 총5회(연간1회)연1억원(자부담 10%~30%)
2. 전문인력 월250만원한도(인증2명)- 자부담10%~50%
고령자전문인력 추가1명지원
3.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지원 3년 최대50인 지원금
4. 세제지원: 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 세제감면
5. 사회보험료 4년간 최대50인한도 4년간 일부 지원
6. 사업개발비지원 : 연간1억원
이외 궁금하신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길민찬 팀장
연락처 : 070-8805-1276, 010-3298-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