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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나요?
관리자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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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미목표 비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1호」에 의거 공공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0분의 8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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