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인천지회소개
인사말
오시는 길
인천지회 운영규정
연혁
조직도
사업소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생산품 홍보사이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무지도원 관리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실적현황
인천광역시 구매실적 현황
회원사소개
인천지회 현황
회원사소개
카탈로그
자료실
보도자료
협회자료
법률자료
포토갤러리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문의
인천지회소개
인사말
오시는 길
인천지회 운영규정
연혁
조직도
사업소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생산품 홍보사이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무지도원 관리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실적현황
인천광역시 구매실적 현황
회원사소개
인천지회 현황
회원사소개
카탈로그
자료실
보도자료
협회자료
법률자료
포토갤러리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문의
고객센터
고객센터
(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인천지회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문의
공지사항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관리자
2026-05-20 13:11:00
hit
15
112.222.179.24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2. 지원범위
버스·기차(지하철 포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유류비·공영주차장 요금 등
유류비의 경우 자차·직계가족·동거가족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비 지원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4.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게시글 공유
URL복사
Twitter
Facebook
출력
목록
next
다음글
인천테크노파크]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기계, 공장 확보자금)_하반기 지원 공고